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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by 정보로 찍어누릅니다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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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나, 계산된 금액에서 5%가 감소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확인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혹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 [소득자료확인]을 선택하세요.  핸드폰에서는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나, 계산된 금액에서 5%가 감소된다고 하니, 정기 신청 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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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